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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조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많은 채무를 가진 소상공이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제도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방안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기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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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7월18일(월)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증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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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일 9시부터 밤 12까지 운영됩니다.

평일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2022년 마지막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저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3-1.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우러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입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909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걸쳐 60 ~ 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5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범위

추심중담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조대출은 1 ~ 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로 상담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외 또 다른 정부지원 소상공인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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