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끔리 7%이상)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사업자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세부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하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지원대상확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 사업자번호 등 대표자 정보 입력 > 대상 여부 확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자 확인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확인을 진행하기 전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자 확인은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하고, 결과확인 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결과확인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세부내용
- 대출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 상환구조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금리 : 1 ~ 2년차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 + 2.0%p 이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자닌 1. 코로나19피해를 입은 2.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8.29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조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많은 채무를 가진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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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 채무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채무는 1.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2.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3. 사업자 대출이여야 합니다.
1.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6%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및 담보대출
- 단,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3.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대상
-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게 제외(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취급은행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취급은행은 14개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2월에는 케이뱅크에서도 대환프로그램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원할 경우 은행 어플을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저금리 대호나프로그램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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