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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부터 시행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안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해야합니다.

그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1.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2. 신청기간 : 격리일 종류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정부24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3월 16일 개편된 사항을 유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위반자
  • 중견 및 대기업근로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안

7월 11일(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원됩니다.

그간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으며,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이며, 해당 가구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

 

소규모의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급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일 상한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 ~ 6,000원정도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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