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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상품 안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보증상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 상품은 신용보증,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보증이 있습니다.

각 보증의 대상과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안내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종류

1.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2.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3.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및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 손해금

 

4. 어음 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5.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및 물풍공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안내

 

 

운전자금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3/1 ~ 1/4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 ~ 1/6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7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 이내

 

보증료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에 따라 0.5 ~ 2.0% 차등 적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 가능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안내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품은 재도전지원, 장애인기업,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나뉩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출취급은행

- 재단과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본건 1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1.5%

- 0.8%

보증기간

- 5년 이내

시행기간

- 2014.5.28 ~ 상시운영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취급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등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 연 0.7% 이내

보증기간

-운전자금 : 7년 이내

- 시설자금 : 대출기한 이내

시행기간 

- 2008.7.1 ~ 별도 통보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대출취급은행

- 전 금융회사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깅버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기업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70백만원(제조업은 100백만원),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중 적은 금액

보증금액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 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시행기간

- 상시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모도를 목적으로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시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우넝르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사업입니다.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시행기간 

- 2018.02.22 ~ 한도소진시 까지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안내

대출대상

- 기본요건 :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연이율 16%이상 고금리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대상채무

-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16%이상의 고금리 채무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여이율 16%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일 것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기타

-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 및 운영자금과 중복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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