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금)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0,508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월 입금 계산하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는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최저인금위원회는 고용노둥부 산하기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60원 인상 되어 약 5%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이 금액에 맞춰 사업자는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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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23년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22년 최저임금 금액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3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2023년 최저임금 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위반 시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안내드렸습니다.
2022년을 얼마 며 칠 두고 해가 바뀜에 따라 많은 분들이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위 위해 2023년 최저임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